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제4조 (만료된 정보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의 유형별 보유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보유기간이 만료된 사회보장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회보장정보의 보유기간
제4조 · 만료된 정보의 파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유기간 준영구 정보제6조 · 정보주체의 요청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