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제5조 (보유기간 준영구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의 유형별 보유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기간 준영구 정보는 기산일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정보의 보유가치를 평가하여 보유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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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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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