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제5조 (보유기간 준영구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의 유형별 보유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유기간 준영구 정보는 기산일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정보의 보유가치를 평가하여 보유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유기간 준영구 정보는 기산일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정보의 보유가치를 평가하여 보유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