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무원의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4조에 따라 특조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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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