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특조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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