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조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3.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등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4.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스포츠 분야 인권 관련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6.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정비 및 실행지침 수립7. 그 밖에 스포츠 분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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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7 시행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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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