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조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조단은 제1항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7 시행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