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연구 및 실태 조사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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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7 시행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 등제5조 · 공무원의 파견제6조 ·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연구 및 실태 조사 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운영기간제9조 · 보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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