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조단의 운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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