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조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특조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단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지휘 아래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특조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특조단의 팀장 및 팀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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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7 시행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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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