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1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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