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4조 (보관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1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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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기록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안전한 보관·보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저장시스템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안전한 보관·보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저장시스템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8.7.>
②의무기록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최장 10년간 보존하며,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기록 보존기한의 기산시점은 작성된 시점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8.8.7.>
③보존기간이 경과한 의무기록의 폐기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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