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및 처치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소정의 양식에 기록한 문서(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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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