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3조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1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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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기록은 해당 환자에게 직접 진료 및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은 해당 환자에게 직접 진료 및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무기록은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③의무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질병상태, 진단, 치료 및 결과, 간호기록 등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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