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5조 (열람 및 사본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1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제증명 발급 담당자)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른 진료기록의 송부 행위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제증명 발급 담당자)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른 진료기록의 송부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8.8.7., 2019.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