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5조 (열람 및 사본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1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제증명 발급 담당자)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른 진료기록의 송부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8.8.7., 2019.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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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1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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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