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5조 (열람 및 사본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제증명 발급 담당자)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른 진료기록의 송부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8.8.7., 201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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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