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6조 (의무기록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1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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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기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무기록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2. 의무기록의 폐기 대상 및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개정 2018.8.7.>3. 의무기록의 관리와 보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무기록에 관한 주요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진료과장 2명, 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증명 발급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8.7., 2019.2.11.>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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