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6조 (의무기록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무기록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2. 의무기록의 폐기 대상 및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개정 2018.8.7.>3. 의무기록의 관리와 보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무기록에 관한 주요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진료과장 2명, 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증명 발급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8.7., 2019.2.11.>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1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