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6조 (의무기록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1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기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무기록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2. 의무기록의 폐기 대상 및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개정 2018.8.7.>3. 의무기록의 관리와 보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무기록에 관한 주요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진료과장 2명, 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증명 발급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8.7., 2019.2.1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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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1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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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