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9289호 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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