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1조 (문서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9289호 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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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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