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9289호 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본부 방첩업무담당부서 : 비상안전기획관실2. 본부 방첩업무담당관 : 비상안전기획관3.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담당 과장 및 부서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 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참석부처에 한함)6.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수행계획의 수립, 시행(방첩기관에 한함)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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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제6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7조 · 특이사항 신고제8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제9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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