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 (외국인 접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9289호 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의 외국인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존안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 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연구 및 방송통신분야 기업체 임직원6. 특정분야 국제기구 구성원7.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이하 "본부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규정(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