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5조 (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9289호 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국가안보·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외국인의 공직자·중요 정보통신기술자·과학기술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 유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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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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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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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