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8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9289호 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