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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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정원제7조 ·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임기제8조 · 비밀준수 등제9조 · 상담일자 및 시간 준수제10조 · 성실봉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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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해촉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