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내담자를 상담하는 업무2. 상담내용을 인권사무소장 및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전달하는 업무3. 내담자가 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진정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인권사무소장 및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전달하는 업무4. 제2, 3호의 업무 내용을 조사총괄과장에게 전달하는 업무5. 기타 위원회와 경찰청 등이 협의에 따라 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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