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인권상담센터"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하는 기관인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위원이 인권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상담 장소를 말한다.2. "현장인권상담위원"이라 함은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배치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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