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자격 및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인권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형사 절차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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