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자격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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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인권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형사 절차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인권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형사 절차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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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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