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비밀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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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인권상담위원이나 현장인권상담위원이었던 사람은 상담 또는 진정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인권상담위원이나 현장인권상담위원이었던 사람은 상담 또는 진정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현장인권상담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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