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해촉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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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인권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인권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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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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