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해촉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인권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