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품질시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시험 의뢰자는 별지서식의 성능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