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품질시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5공포 · 2019-03-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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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품질시험 의뢰자는 별지서식의 성능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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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품질시험 의뢰자는 별지서식의 성능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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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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