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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