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5공포 · 2019-03-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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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5 시행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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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