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치의 맺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능평가 결과의 수치 맺음은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끝맺음 아랫자리에서 반올림 한다.1. 배출가스 결과는 소숫점이하 3자리로 끝맺음 한다.2. 에너지소비효율 결과는 소숫점이하 2자리로 끝맺음 한다.3. 출력과 매연 결과는 소숫점이하 1자리로 끝맺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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