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시료채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품질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시험에 필요한 양을 채취한다.
②제1항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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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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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5 시행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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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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