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시료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품질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시험에 필요한 양을 채취한다.
②제1항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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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