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스포츠혁신지원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 스포츠혁신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팀 관련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