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사 연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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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2 시행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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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