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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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2 시행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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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