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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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분과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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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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