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은 체육 및 인권에 전문성이 있는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 교육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차관급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⑥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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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2 시행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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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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