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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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12 시행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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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