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필요한 추진 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권고2.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권고 내역의 이행 실적 점검3. 그 밖에 체육 분야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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