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6조 (차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2공포 · 2019-04-26지침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된 차량(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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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운용 및 감독 등의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한다. 다만, 각 과·소에 배치되어 사용하는 공용차량은 관리부서에서 관리·운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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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운용 및 감독 등의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한다. 다만, 각 과·소에 배치되어 사용하는 공용차량은 관리부서에서 관리·운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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