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7조 (차량반납)
이 법령의 취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된 차량(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운행자는 차량사용 후 승인된 배차 일정 안에 반납해야 한다.
②차량운행자는 운행 종료 후 부서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 후 각 과·소의 차량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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