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9조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2공포 · 2019-04-26지침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된 차량(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 관리 운용과 관련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 관리 운용과 관련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따른다.
②이 규정과 관련된 관리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