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9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된 차량(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 관리 운용과 관련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따른다.
②이 규정과 관련된 관리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1-1. 차량관리대장 ① 차량소속기관 | ① 차량소속기관 | ① 차량소속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순번 | ③ 승인사항 | ④ 문서번호 | ④ 문서번호 | ⑥ 차종/차형 | ⑦ 차명 | ⑨ 연식 | ⑨ 연식 | ⑩…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