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5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2공포 · 2019-04-26지침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된 차량(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바다넷에 공용차량을 신청한 후 관리부서의 장 또는 운영지원과 차량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장을 수행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배차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 또는 운영지원과 차량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 후 배차를 승인한다.1.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2. 현장교육, 사전답사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공통목적 등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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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2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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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