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5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2공포 · 2019-04-26지침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된 차량(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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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바다넷에 공용차량을 신청한 후 관리부서의 장 또는 운영지원과 차량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장을 수행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바다넷에 공용차량을 신청한 후 관리부서의 장 또는 운영지원과 차량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장을 수행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배차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 또는 운영지원과 차량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 후 배차를 승인한다.1.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2. 현장교육, 사전답사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공통목적 등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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