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5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된 차량(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바다넷에 공용차량을 신청한 후 관리부서의 장 또는 운영지원과 차량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장을 수행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배차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 또는 운영지원과 차량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 후 배차를 승인한다.1.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2. 현장교육, 사전답사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공통목적 등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