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된 차량(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차량』이라 함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2. 『관리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 배정 및 목적에 따라 공용차량을 배정받은 각 과·소를 말한다.3. 『차량 담당자』라 함은 각 과 공용차량을 관리·운영 하는 자로 각 과·소의 주무계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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