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8조 (차량운전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2공포 · 2019-04-26지침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된 차량(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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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운행자는 배차된 지역을 벗어나 운행하거나 사적인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구두보고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운행자는 배차된 지역을 벗어나 운행하거나 사적인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구두보고 해야 한다.
②차량운행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중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등을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해당차량 운전자가 납부한다.
③차량운행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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