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4조 (운용 및 우선순위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2공포 · 2019-04-26지침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된 차량(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은 업무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 목적(출·퇴근 등)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1. 공용차량 배정용도(항만순찰, 항로표지 점검, 어업경영체 등록, 선박검사관, 해사안전감독관, 기타 업무용 등)관련 업무 수행2. 각 과·소 부서 소관 업무 수행3. 다른 과 업무 수행 협조4. 그 밖에 공적활동에 필요하여 차량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사용을 위해 공용차량의 사용이 없는 날은 관리부서의 별도 지시 또는 협의가 없는 경우 주차는 청사내로 한다.
배정 용도 이외의 업무수행으로 발생된 유류비, 통행료 등은 기존 배정된 각 과·소, 계에서 지출하기로 한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어난 범칙금, 과태료, 차량 수리비 등은 해당 차량 운전자 또는 사용한 각·과 소 부서에서 부담한다.
제1항 각 호 이외의 업무수행 및 대외활동, 직원조문, 동호회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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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2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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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