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제4조 (운용 및 우선순위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2공포 · 2019-04-26지침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된 차량(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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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은 업무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 목적(출·퇴근 등)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1. 공용차량 배정용도(항만순찰, 항로표지 점검, 어업경영체 등록, 선박검사관, 해사안전감독관, 기타 업무용 등)관련 업무 수행2. 각 과·소 부서 소관 업무 수행3. 다른 과 업무 수행 협조4. 그 밖에 공적활동에 필요하여 차량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은 업무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 목적(출·퇴근 등)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1. 공용차량 배정용도(항만순찰, 항로표지 점검, 어업경영체 등록, 선박검사관, 해사안전감독관, 기타 업무용 등)관련 업무 수행2. 각 과·소 부서 소관 업무 수행3. 다른 과 업무 수행 협조4. 그 밖에 공적활동에 필요하여 차량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사용을 위해 공용차량의 사용이 없는 날은 관리부서의 별도 지시 또는 협의가 없는 경우 주차는 청사내로 한다.
③배정 용도 이외의 업무수행으로 발생된 유류비, 통행료 등은 기존 배정된 각 과·소, 계에서 지출하기로 한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어난 범칙금, 과태료, 차량 수리비 등은 해당 차량 운전자 또는 사용한 각·과 소 부서에서 부담한다.
④제1항 각 호 이외의 업무수행 및 대외활동, 직원조문, 동호회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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