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비교단위"란 제품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2. "비교표준값"은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3. "세부분류"란 나트륨 함량 비교표준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4. "재평가"라 함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근거로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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