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5조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하려는 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는 포장지 면적이 5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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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
1. 나트륨 함량은 제2조에 따른 비교 단위에 함유된 함량을「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나트륨 함량과 동일하게 표시하고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구간을〔도 1〕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구간 | 1번째 | 2번째 | 3번째 | 4번째 | 5번째 | 6번째 | 7번째 | 8번째 함량 (mg) | 0≤ | 800 < | 1,000…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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