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기,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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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
1. 실시 주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5년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대상 식품의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하여 비교표준값 등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재평가 방법 가. 재평가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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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제4조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사항제5조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제6조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