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3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19-04-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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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
②대상 식품의 나트륨 함량의 비교를 위한 식품유형별 세부분류 및 세부분류별 비교단위 당 비교표준값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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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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