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3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
②대상 식품의 나트륨 함량의 비교를 위한 식품유형별 세부분류 및 세부분류별 비교단위 당 비교표준값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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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세부분류 식품유형 | 세부분류 | 해당 제품형태(예시) 국수 | 국물형 | 잔치국수, 칼국수, 쌀국수, 우동, 메밀소바 국수 | 비국물형 | 짜장국수, 비빔국수, 비빔쫄면, 볶음우동, 볶음짬뽕면 냉면 | 국물형 | 물냉면 냉면 | 비국물형 | 비빔냉면 유탕면류 | 국물형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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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사항제5조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제6조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제7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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