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4조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나트륨 함량 비교 대상식품은 비교 단위의 나트륨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한 세부구간과 유사식품의 비교표준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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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